학생들인 경우 평소 방과 후나 특히 방학 때 학원에 많이 다닐 겁니다. 대학생들도 방학 시즌 이용해 학원에 다니거나, 직장인들도 퇴근 후 자기개발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혹시 학원비 환불규정 관련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겨 학원을 더 다니지 못하게 됐는데 학원 측에선 수강료 관련해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법에서 정한 학원비 환불규정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학원법이라고 하는데요. 학원법 제18조에 따르면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학원이 더이상 운영되지 않는 경우 교습비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유에 따라 교습비를 반납해야 할 때 반환 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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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7.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