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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인 경우 평소 방과 후나 특히 방학 때 학원에 많이 다닐 겁니다. 대학생들도 방학 시즌 이용해 학원에 다니거나, 직장인들도 퇴근 후 자기개발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혹시 학원비 환불규정 관련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겨 학원을 더 다니지 못하게 됐는데 학원 측에선 수강료 관련해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법에서 정한 학원비 환불규정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줄여서 학원법이라고 하는데요. 학원법 제18조에 따르면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학원이 더이상 운영되지 않는 경우 교습비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유에 따라 교습비를 반납해야 할 때 반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학원 측이 더이상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환불을 받아야 한다면, 그렇게 된 날부터 이미 납부한 학원비를 일할 계산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환불 금액이 결정됩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이라면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교습기간의 1/2이 경과했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습기간이 1/3 또는 1/2 경과 전이라면 각각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습 시작 전이라면 마찬가지로 전액을 받으실 수 있구요. 교습이 시작된 후라면 1개월 이내일 때의 기준과 동일하게 산출하여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원비 환불규정 관련하여 알아봤는데요. 혹시 환불 받을 일이 생기신다면 잘 기억해두셨다가 꼼꼼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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