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대하여 포스팅 하려고 해요~ ^^ 요즘 여기저기 양심을 버린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에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재활용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쓰레기는 모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됩니다.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는 쓰레기 역시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벌금를 물어야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면 과태료 5만원, 종량제 봉투 미사용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20만원의 벌금를 물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는 100만원, 가정 내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50만원, 사업장 내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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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4.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