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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알아보고 체크해봅시다!

 

요즘 점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번 추석 황금연휴 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공항을 통해 해외에 나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만약 반입금지 물품이 있어 짐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재수속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기 전,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미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의 수하물 규정에서 따온 정보입니다.

운송 제한 품목은 기내 반입 금지 품목제한적으로 기내 반입 가능한 품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기내 반입 금지 품목을 보면 페인트, 발화성/인화성 물질, 고압가스 용기, 총기/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등은 기내는 물론 위탁 수하물로도 운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 가능한 품목을 살펴볼까요.

화장품은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하나에 보관한 상태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은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출발지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이하니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또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용품도 제한적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위 품목들은 수하물 위탁이 불가능하므로 기내에 반입한 상태로 직접 휴대해야 합니다. 파손 또는 손상되기 쉬운 물품, 전자제품, 귀중품, 고가품 등은 수하물 탁송이 제한됩니다.

 


 

기내 반입 물품이나 수하물 규정은 각 항공사, 여행국가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미리 체크한 뒤 여행 짐을 꾸리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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