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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자라면 대부분 군대를 가게 됩니다. 본인이나 가족, 연인들은 제대 날짜를 손꼽아기다리겠죠. 하지만 복무 기간이 지나고 제대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예비군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비군 연차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해야 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23일간 입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예비군을 연기해야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동원예비군 연기 방법 그리고 예비군 연기 하는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예비군 연기 절차입니다.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를 받은 후 연기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훈련 연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훈련 연기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를 발송하고, 연기하기에 타당한지 판단한 뒤 결과를 통보 받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는 포털사이트에서 '예비군'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메인화면의 상단 메뉴에서 '훈련 연기'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하위 메뉴가 보이는데요. 그 중 '훈련 연기신청'을 클릭하시면 예비군 연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동원예비군 연기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병역이행안내'의 하위 메뉴 '병력동원 훈련소집 연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예비군 연기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나라에서 정한 연기 사유에 해당되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질병이나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 천재지변, 시험응시 등 10가지 정도의 사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예비군 연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의 경우 연기사유 역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원예비군 연기 신청 방법 그리고 예비군 연기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연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연기 사유가 있으시다면 꼭 연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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