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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카페에서 보면 아르바이트생 중 꽤 어려보이는 분들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조금 일찍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용돈을 직접 벌었기 때문에 청소년 알바 하는 친구들을 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알바 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대우를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일자리를 잃을까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청소년알바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고요. 오늘은 청소년 알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이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관련 양식들이 많이 나오니, 이를 다운로드 받은 뒤 부모님께 작성을 부탁드리고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청소년 알바 할 때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이는 청소년이 아닌 모든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 자신이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받는 임금 등 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꼭 작성하도록 합니다.

 


 

임금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한데요. 청소년알바 역시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하루 7시간, 40시간 이상은 근무할 수 없다는 점이 성인과 다릅니다.

 



또한 청소년 알바 주의하실 점은 PC방이나 비디오방, 노래방, 만화방, 주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에서는 낮이든 밤이든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위험한 일이나 유해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알바 관련 정보들을 알아봤는데요. 법의 울타리 안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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